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8767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52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 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 92167호로 "① 2011. 2. 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 합계 16,400,000원, ② 퇴직금 753,674원, ③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30. "피고는 원고에게 18,153,674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11. 5.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12. 11. 20.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피고 B은 2013. 8. 20.경부터 2014. 7. 24.까지 소외 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63회에 걸쳐 161,624,5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5. 8.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4212호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임금 등 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8. 20.경부터 2014. 7. 24.까지 소외 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63회에 걸쳐 161,624,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2016. 6. 10.까지의 채권액은 32,527,404원[= 원금 18,153,674원 + 지연손해금 14,373,730원(= 2012. 6. 27.부터 2016. 6. 1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등 참조).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임금 등 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8. 20.경부터 2014. 7. 24.까지 소외 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63회에 걸쳐 161,624,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B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2013. 8. 20.경부터 2014. 7. 24.까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161,624,500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임금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6. 6. 10.까지의 채권액이 32,527,404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위 채권액 상당인 32,527,40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금청구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위 손해액에 대하여 다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임금등 채권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채권의 강제집행 방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2013. 8. 20.경부터 2014. 7. 24.까지 소외 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63회에 걸쳐 161,624,5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확정일보다 훨씬 앞선 2002. 12. 11.경 농협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에게 위 계좌에 대한 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임금등 채권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2013. 8. 20.경부터 2014. 7. 24.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161,624,500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는 소외 회사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임금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6. 6. 10.까지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8. 20.경부터 2014. 7. 24.까지 63회에 걸쳐 161,624,500원이 송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C는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는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농협계좌에 2002. 12. 11.부터 2014. 8. 18.까지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들 및 제3자에게 송금되었으며, 2014. 8. 18. 잔고액이 3,3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소외 회사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2013. 8. 2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