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7,452원, 원고 B에게 16,444,424원, 원고 C에게 11,998,908 원, 원고 D에게 4,606,4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F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으로 아래와 같은 기간 근무를 하였다.
원고 A: 2005. 10. 1.부터 2016. 2. 26.까지
원고 B: 2003. 2. 1.부터 2016. 2. 26.까지
원고 C: 2007. 1. 3.부터 2016. 2. 26.까지
원고 D: 2012. 1. 5.부터 2016. 2. 26.까지
원고들의 퇴직금액과 퇴직연금 지급액 및 미지급 퇴직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7143호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188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12.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7노3335호로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7,452원, 원고 B 16,444,424원, 원고 C에게 11,998,908원, 원고 D에게 4,606,410원의 미지급 퇴직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12.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액에 관하여 다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