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33,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조신전기)는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 4.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4. 4. 15.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6. 1.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가 합계 29,733,230원(=임금 합계 20,100,000원 + 퇴직금 9,633,230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가 2016. 2. 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한 28,733,230원(29,733,230원-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2014. 10.경 원고와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25,000,000원 또는 21,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감액 및 분할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2014. 8. 22.경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2014. 8. 22.경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것은 그 지급일 이후인 2014. 10.경이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용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등이 29,733,230원이라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의 산정에 위와 같이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