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44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3,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조신전기)는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4.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4. 4. 15.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가 합계 29,733,230원(=임금 합계 20,100,000원 + 퇴직금 9,633,230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가 2016. 2. 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한 28,733,230원(29,733,230원-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2014. 10.경 원고와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25,000,000원 또는 21,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감액 및 분할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2014. 8. 22.경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2014. 8. 22.경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것은 그 지급일 이후인 2014. 10.경이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용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등이 29,733,230원이라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의 산정에 위와 같이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