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6가단91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34,935원, 원고 B에게 2,140,095원, 원고 C에게 3,890,429원, 원고 D에게 4,254,813원, 원고 E에게 3,526,043원, 원고 F에게 3,708,235원과 각 이 에 대한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7.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5. 3.경부터 대구 수성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10. 23.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J는 2015. 3. 14. K과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사업장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K은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G I 푸드사업부'라는 명칭으로 I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채용공고를 보거나 최초로 입사한 원고 A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일하게 되었다.

라.

J와 K은 2015. 10. 23.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K은 그 무렵부터 I 소재지에서 'L'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마.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2015. 11. 1.경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K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