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2015, 2016년도 '대구 남구 B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관하여 지급단가 77,800원, 계약금액 1,448,715,340원, 기간 2년(단,회계연도별 차수계약)으로 하는 내용의 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 1.경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등
피고는 2015. 12. 1.경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임금을 과소 지급하였고(계약서 제33조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시정조치를 4차례 불이행하였으며(계약서 제31조 위반), 소속근로자 4명을 부당해고(계약서 제39조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위 해지통지 이후인 2016. 4. 22. 달성산업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원고의 폐업신고 수리 등
원고는 2016. 4. 14.경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영업을 폐업하였고, 같은 해 5. 20.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영업까지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 남구 B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의 효력이 존속함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8,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고, 피고가 소외 회사와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존속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은 2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 그 체결 시까지도 계속 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점(계약서 제4조),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인 144,871,534원은 피고에게 귀속되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회수할 여지가 있는 점(계약서 제10조), ④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존속함을 확인받는 경우 다시 적법한 영업신고를 통해 위 계약을 수행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해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판결로써 다투는 것은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의 임금 과소지급 및 시정명령 불이행, 그리고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5. 12. 1.자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통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는 그 위반사실이 없거나 참작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해지는 부적법하거나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임금을 과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처음 도입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 계약서 제33조 제1항)'과 '민간위탁비용 원가조사에서 산정된 인원(이하, '기준인력'이라 한다, 계약서 제38조)'에 관한 계산상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이며, 원고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5년 1월 내지 6월분 임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 소속 근로자 C, D, E에 대한 미지급임금 합계액 21,559,476원(7,052,819원 + 7,098,652원 + 7,408,005원) 부분인데, ① C에게 미지급한 임금 7,052,819원 부분은 C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② D, E에게 각 미지급한 임금 7,098,652원 및 7,408,005원 부분은 D, E이 원고의 경영정상화에 동참하고자 각 연봉액의 5%를 자진반납하기로 결의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원고가 2015. 9. 22. D와 E에게 각 2,800,000원을, 2015. 10. 19. D에게 2,200,000원 및 E에게 2,6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임금 지급과 관련한 2015. 12. 1.자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였고, 피고의 일부 시정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없거나 추후 지급을 완료하였음에도 잘못된 계산이나 착오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업무해태 등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 F, C, G, H을 해고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과소지급 및 시정명령 불이행, 그리고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14호증 및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속 근로자 F, C, G, H, I는 2015. 6. 10.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남구청환경미화원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지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1차 회의를 통하여 '노동조합 탈퇴강요 및 불이익취급 금지', '교섭기간 내 노사합의 없이 업무배치 변경 금지', '교섭기간 동안 조합원의 고용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이미 제출한 2015년 1월 내지 4월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정산서(이하, '기존정산서'라고 한다)를 수정한 2015년 1월 내지 4월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정산서(이하, '수정정산서'라고 한다)와 임금지급명세서 및 이체결과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2015년 6월분부터 기준임금(계약서 제33조) 규정에 따라 직접인력(운전원, 승차, 노동) 임금을 지급할 것', '임금지급명세서·이체결과조회서·퇴직충당금 적립확인서를 첨부한 대행비용정산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 'F에 대한 1월분 임금 및 H에 대한 5월분 임금에 관한 각 이체처리결과가 없고, E, D의 임금수령자가 각 J, K로서 상이하며, 운전수당은 운전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 직원에게 지급된 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 등의 규정준수 및 점검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기준인력 10.2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고용할 것', '생활폐기물 임금지급명단을 정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2015년 7월분부터 기준임금 규정에 따라 직접인력(운전원, 승차, 노동)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2015. 7. 17.자 근로조건 이행여부 행정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을 통보하였다(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기준임금 3,348,310원(운전원) 및 3,141,960원(미화원)에 따라 직접인력(운전원, 미화원) 임금을 지급할 것', '기준인력 10.2명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채용할 것' 등의 규정준수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3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2015년 1월 내지 7월분 임금에 관하여 기준임금 규정에 따라 직접인력(운전원, 승차, 노동) 임금을 지급할 것', '8월분 급여 및 그동안 과소 지급된 임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 완료하여 그 조치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2015. 9. 25.까지 제출할 것' 등의 시정사항을 통보하였다(이하, '4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2015년도 1월 내지 6월분 과소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 시정명령 기일 내에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직접인력 근로자 10명[L, M, N, O(이상 운전원 4명), P, Q(이상 미화원 2명), R, I, S, T(이상 노동 4명)]이 대행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며, 7월 및 8월분 급여에 관하여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조치내용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5. 9. 22. F, G, H, I, U, R, P에게 2015년도 1월 내지 6월분 과소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 1차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액 16,983,459원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기준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10. 19. F, G, I, U, R, P, O, Q에게 2015년도 1월 내지 6월분 과소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 2차 정산금 및 7월 내지 8월분 과소 지급된 임금에 관한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액 21,174,227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기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경영상황에 따른 성실이행을 약속하였고, 피고의 4차 시정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14.자 조치내용 보고로써 시정기일 내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그 외에 원고는 2015. 9. 22. 2015년도 1월 내지 6월분 과소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 1차 정산금 명목으로 기준임금 규정에 따라 직접인력(운전원, 승차, 노동)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5. 10. 19. 2015년도 1월 내지 6월분 나머지 과소 지급된 임금에 관한 2차 정산금과 7, 8월분 과소 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그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분 임금부터 기준임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등 피고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한 결과인 240,876,165원과 기준임금 263,580,300원 사이에 22,704,135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2015. 10. 19.자 기준으로 미제출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2015. 11. 17.까지 제출하되, 그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게 'D가 원고로부터 2015. 9. 22.자 2,800,000원 및 2015. 10. 19.자 2,200,000원 합계액 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E도 원고로부터 위 각 같은 날짜에 2,800,000원 및 2,600,000원 합계액 5,4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 9호증)와 'D와 E은 원고의 경영정상화에 동참하고자 2015년분 연봉액 5%의 자진반납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서(갑 제10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2. 1.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판단
원고의 임금 과소 지급 및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4차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로써 2015. 9. 22. 및 2015. 10. 19. 두 차례에 걸쳐 2015년도 1월 내지 6월분 과소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 기준임금(계약서 제33조)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초사실과 앞에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기초로 살피건대, 원고는 직접인력(운전원, 승차, 노동) 임금에 관하여 기준임금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과소 지급하여 왔고, 나아가 피고의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충실하게 그 명령을 이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기준임금 규정(계약서 제33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F, C, G, H, I가 이 사건 노조지회에 가입한 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5명의 근로자는 모두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기준임금(계약서 제33조) 규정이 2014. 12. 30.자 계약서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전 상당기간 피고의 관할구역(B)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을 제21호증(2015. 1.경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과 을 제22호증(2012. 12. 17.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을 제25호증(2014. 9.경 발간된 민간위탁 원가조사)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기준임금(계약서 제33조)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금지급기준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기준임금(계약서 제33조)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임금의 과소지급 부분이 발생한 것은 기준임금(계약서 제33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임금 과소지급 내역) 및 을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운전원 V, W에게 실제로 2015년도 1월 내지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합계액 약 27,446,544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기존정산서(2015년도 1월 내지 4월분)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왔고, 위 기존정산서와 수정정산서(2015년도 1월 내지 4월분)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직접인력 근로자들(운전원 U, X, H, V, W와 승차원 G, C, P, F, Y 및 노동원 I, R 그리고 관리원 D, E)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은 기준임금 3,348,310원(운전원) 및 3,141,960원(미화원)으로 계산한 총 기준임금액에 비하여 합계액 약 37,264,596원 정도 적게 지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존정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액 약 66,149,966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준임금(계약서 제33조)에 관하여 단순한 계산방법의 차이로 인한 착오로써 이를 미지급해 온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임금을 허위 내지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과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시정명령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4차례의 각 시정명령 내용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모두 명시되어 있고, 시정명령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기준임금에 따라 과소 지급된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준인력 수준을 유지하라는 점인데, 이러한 내용은 1차 내지 4차 시정명령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과소 지급된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것' 및 '10.2명의 기준인력을 유지할 것' 등의 내용으로 반복적인 시정명령을 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경영상태 악화 등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시정조치기한을 유예하여 준 배려의 일환으로 볼 것인데, 원고의 2015. 9. 22.자 및 2015. 10. 19.자 두 차례에 걸친 과소지급임금의 추가 지급 사실을 가지고 곧바로 원고가 피고의 1차 내지 4차 시정명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내지 3차 시정명령 기간 동안 여전히 2015년도 7, 8월분 임금에 관하여 기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1월 내지 6월분 과소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9. 22.에 비로소 지급하였고, 특히 원고가 2015. 10. 19. 2차 정산금 명목으로 과소 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피고의 2015. 10. 6.자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수령하고 난 후에 한 조치에 불과한 것인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거나 그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6. 30.경 C이 2015년 1월경 유류 절도 등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C을 해고한 점, ② 원고는 2015. 7. 2.경 F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해오다 2015. 3. 16.과 같은 해 6. 1. 두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F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문전수거원'으로 전직처분을 한 점, ③ 원고는 2015. 7. 17.경 F가 위 전직 후 문전수거원 업무를 해태하여 총 11회의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F를 해고한 점, ④ 이후 원고는 G, H, I도 해고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해고된 위 5명은 모두 2015. 6.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이 사건 노조지회에 가입하였고 그 가입시점으로부터 1~2개월 내에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점, ⑤ F는 2015. 7. 28.에, C은 같은 해 8. 25.에, G, H, I는 각 같은 해 9. 9.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I는 2015. 10. 26. 그 신청을 취하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7.(F), 같은 해 10. 23.(C), 같은 해 11. 4.(G, H) F, C, G, H에 대한 원고의 전직처분 내지 해고처분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각 인용판정을 하였던 점,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23.(F), 같은 해 11. 4.(C), 같은 해 12. 9.(G, H)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6. 2. 3.(C), 같은 해 2. 16.(G), 같은 해 3. 3.(H) 각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9. F에 대한 원고의 위 재심신청에 대하여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해고처분 등을 함으로써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 7. 8.자 기본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것인 동시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1조 제1항 소정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1.자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는 계약상의 정당한 해지사유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통보에 따라 2015. 12. 3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서희경 임세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200181
판결선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