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001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2015, 2016년도 '대구 남구 B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관하여 지급단가 77,800원, 계약금액 1,448,715,340원, 기간 2년(단,회계연도별 차수계약)으로 하는 내용의 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 1.경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등

피고는 2015. 12. 1.경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임금을 과소 지급하였고(계약서 제33조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시정조치를 4차례 불이행하였으며(계약서 제31조 위반), 소속근로자 4명을 부당해고(계약서 제39조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위 해지통지 이후인 2016. 4. 22. 달성산업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의 폐업신고 수리 등

원고는 2016. 4. 14.경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영업을 폐업하였고, 같은 해 5. 20.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영업까지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