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02
판결선고
2016. 9.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미장반장으로 미장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현장 미장반장으로서 건설 일용노동자를 고용노동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딸인 B, C, C의 남편 D, 전처 E를 허위로 일용노동자로 동록하거나 일용노동자로 근로하고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B, C, D, E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초순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B에게 나중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니까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올리자고 하여 B가 이를 허락하자, 2009. 9.경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위 B를 2009. 8. 1. 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습식공사현장에서 25일간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주식회사 한스건설에 일용근로자로 허위로 보고하여 그 무렵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허위 신고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B가 실제 일하지 아니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신고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1. 3. 11.경 대구서부고용노동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허위 신고 된 일용근로신고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 4. 5.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260,8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7,858,8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대구서부고용노동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7,858,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에게 나중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니까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올리자고 하여 2011. 1.경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위 C을 2010. 1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G개축공사현장에서 19일간 근로한 것처럼 씨와이토건 주식회사에 일용근로자로 보고하여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허위 신고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C이 실제 일하지 아니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신고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2. 8.경 경산고용노동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허위 신고된 일용근로신고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 2. 23.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1,910,6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경산고용노동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1,910,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엄마(E)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로 올려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경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위 E를, 2012. 2.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H 신축공사현장에서 9일간 근로한 것처럼 가립건설 주식회사에 일용근로자로 보고하여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허위 신고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E가 실제 일하지 아니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신고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3. 1. 2.경 경산고용노동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허위 신고된 일용근로신고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 1. 2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291,5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 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0,525,6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경산고용노동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0,525,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미장반장으로 일하던 대선건설 주식회사의 I 미장공사 현장에서 사위인 D이 2013. 3. 1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19일간 미장공으로 근로하여 이를 일용근로자로 대선건설 주식회사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D이 실업급여를 받던 중임을 알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신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관할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 4. 9.경, 2013. 5. 7.경 부정한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 합계 2,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경북 칠곡군 J 신축공사현장에서 D에게 실업급여신청을 권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임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장반장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2014. 3. 1.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D이 K 미장공사현장 1일, L 미장 공사현장 13일, M 공사현장 3일, J 신축 공사 중 미장방수 공사현장 3일, N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현장에서 3일 총 24일간 일용근로 하였음에도 각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 3. 28.경 경산고용센터에 사실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미만 근로하여야한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 4. 11.경부터 2014. 7. 2.경까지 실업금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 4. 11.경부터 2014. 7. 2.경까지 실업금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중구 0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D에게 실업급여신청을 권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임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장반장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2015. 5. 5.경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D이 O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현장 21일, P 증축현장 3일, Q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현장 3일 총 27일간 일용근로 하였음에도 2014. 6.경 각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6. 5.경 경산고용센터에 사실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미만 근로하여야한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 6. 19.경부터 2015. 9. 9.경까지 실업금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 6. 19.경부터 2015. 9. 9.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개인별급여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부정수급액 추가 확인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사본,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사본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서, 각 일용근무일수조회 사본,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급여 수령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들을 허위로 일용노동자로 등록하거나 이를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부정 수급한 돈에 추징금까지 포함하여 합계 약 6,000만원을 고용노동청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