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18
판결선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밀양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C아파트 옹벽 벽화 작업을 해주면 2015. 10. 10.까지 반드시 작업 대금 1,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등 43,166,254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벽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작업 대금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벽화 작업 사진 및 지출 경비 내역 첨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