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H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88
판결선고
2016. 11. 1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은 대구 북구 J 에 있는 K법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H는 K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사무실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8.경부터 H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소가 2015. 6. 30. 형식적으로 폐업한 이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21.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21,4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1.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강북고용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13.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0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9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4.경 위 강북고용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8.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21,4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96,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강북고용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7.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21,4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96,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강북고용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25.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4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9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8. 11. 위 서부고용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26.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28,46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777,290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강북고용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7.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21,4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96,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8. 15.경 위 제1항 내지 제7항과 같이 사실은 위 A, B, C, D, E,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H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사무소가 2015. 6. 30.경 형식적으로 폐업한 이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같은 장소에서 K법인으로 소속만 변경한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항 내지 제7항과 같이 직원들이 마치 취업이 되지 아니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고, 위 직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들이 위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합계 26,393,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와 그 첨부 문서, 대구은행 거래내역 조회, E 퇴직금 정산서, F 거래내 역서, D 거래내역서, A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입영 수증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조), 피고인 H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H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이 실업급여를 반환하는데 자신의 돈을 보태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에게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