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30,2017
판결선고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730』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자동차설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경북 경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왜관에 있는 'H(주)'라는 회사와 약 10억 원가량의 자동화설비기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계의 부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약 7%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현금 4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부품을 구입하고 제조하여 납품을 마친 후, 2015. 2. 28.까지 반드시 변제를 해주고, 이자는 월 0.5%(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매년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직원들의 급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2014. 11. 10. 체결한 H(주)와의 납품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하청 납품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중간 역할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은 거의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4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234』
피고인은 2014. 8. 18.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식회사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범용밀링(HMTH-1100) 1대 및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범용선반(HL460*1000)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리스금액 4,000만 원, 리스보증금 800만 원, 월리스료 1,009,271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설치장소를 이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같은 달 20.경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17.경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직원인 L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M에 있는 N 사업장에이 사건 기계들을 옮겨두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58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산업용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2016. 1. 1. 퇴직한 근로자 O의 2015. 10.부터 2015. 12.까지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 중 체불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5. 22.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211,59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8. 19.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2016. 5. 1.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5,943,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9번 중 체불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6. 5. 1.부터 2016. 5. 22.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212,8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등, 공용전표, 금융권 및 개인차용 등
수사보고(참고인 R, 자료 첨부)-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서, 금융권 및 개인차용. 사업 장 보험료 체납내역
『2016고단523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2017고단2587』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T, U의 각 진정서
T, U의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 내역 메모, 근무내역확인 사진 출력물, 각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각 직원급여, 각 임금대장과 계좌이체내역 대조표, 각 예금통장 사본, 일용직 출근부 사진 및 사본, 각 임금내역서 사본, 일용직 출근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 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합산금액 기준으로 유형결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1억 원 이상(3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미지급액의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 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합산으로 유형이 2단계 높아 지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하고 미변제금액도 3억 원이 넘으며,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결과에 따라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의 미변제금이 남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도 약 1억 8,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다만, 리스물품을 반납하고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된 점, 근로자들이 합계 약 8,2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지급을 위하여 약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그 중 약 1억 원이 공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악의적인 금품 편취는 아닌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