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48
판결선고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55세)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위 D지구대까지 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들 오늘 죽어뿌라"라고 욕설을 하면 서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