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3. 15.경부터 2015.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68,705원, 퇴직금 7,070,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2.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