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72
판결선고
2017.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여성노조 D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13:05부터 13:31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본관 앞에서 G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원에게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20여 명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나눠주고 사회를 보면서, 'H'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들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G은 급식비 징수 조치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직 처우 전국 꼴찌 대구! 투쟁으로 바꿔내자!",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정규직과 동일한 급식비 13만 원 지급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따라서 외치는 방법으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성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집회사진, 기자회견문 사본, 인터넷기사
수성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사보고(증거목록 9, 13, 15, 1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미신고 집회 개최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거나 유리한 영향을 얻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 법률로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신고제도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즉 집회의 신고제도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과 제3자의 기본권과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집회에 관하여 관련되는 제3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고, 집회에 관한 정보를 미리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질서유지의 요청 그리고 그 전제로서 신고를 통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그 집회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혹은 널리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달라질 수 없으므로, 집회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위 각 집회에 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를 형법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미신고 집회 개최행위는 비록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미신고 집회 개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