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69
판결선고
2017.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건설 업체에서 현장 임부들의 출력일보 정리, 노임대장 신고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4. 12.경 C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내역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로, C은 허위로 신고된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수급자격이 갖춰지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2. 30.경까지 기준기간동안 위 건설 업체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C에 대한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C은 2016. 2. 1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C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위 건설 공사현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2. 30.경까지 기준기간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6.5.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일용근무일수조회,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