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3. 20. 구지 ○○○○ 단지 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병명 ‘제2요추 골절, 요추부 척수손상, 복벽타박상’의 재해를 입었다.
2009. 9. 5. 원고의 치료는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2009. 12. 23. 피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등을 참고하여 피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3호로 결정하였으며, 2012. 3. 28.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등을 참고하여 장해를 재판정한 결과 역시 동일등급으로 결정하였다.
원고의 장해 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 급여로 2009. 10. 1.부터 2015. 3. 31.까지 135,011,67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8. 12. 9. 및 2010. 1. 28.자 운전면허적성검사 자료,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 종결 시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속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손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재판정결정 및 아래와 같이 산정한 부당 이득금 117,925,08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급여 종류지급기간기지급액정상지급액부당이득금소멸시효 3년 내 부당이득금징수결정액(배액)
장해 급여2009. 10. 1.~2015. 3. 31.135,011,67034,953,620100,058,05058,962,540117,925,080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12. 재심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