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18. ○○○○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망인은 2015. 9. 23. 06:3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19:00경 10층에 거주중인 입주민의 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겨 주면서 올라간 이후 다시 내려오지 않아, 입주민들이 아파트 주변을 확인한 결과 19:30경에 아파트 옥상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위장관 출혈의증’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