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46 판결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공장소속 근로자로 2015. 5. 7. 업무상 재해를 입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급성), 척수병증동반”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6. 1. 7.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