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인테리어 공사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팔목과 팔꿈치 부분을 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손목 유구골 골절, 좌측·대퇴 염좌 및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손목 유구골 골절 및 좌측 대퇴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고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