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26.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대법원 2013도2511호)된 후 2013. 9. 9.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복역하였다. 원고의 형 종료일은 2018. 7. 6.이다.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모법 및 시행령을 각각 '법'과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 3분의2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재심사기간인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평정소득점수가 6.92점임을 확인하고, 대구교도소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기존과 동일한 일반경비처우급(S3)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경비처우급의 상향조정을 청원하였으나, 대구지방교정청장은 2016. 6.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불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거부처분의 부존재 주장의 당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경비처우급 상향 신청을 불허한 거부처분인데, 원고는 애시당초 피고에게 경비처우급 상향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 정도를 달리하기 위해 수형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법 제59조 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른 정기재심사의 경우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수형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해당 수형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현처우로 유지하거나 조정하게 되는 점, 경비처우급의 결정은 법 제5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강학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심사하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현처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상향 조정 신청을 거부한 거부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피고의 주장
경비처우급의 결정은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원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등 참조).
법 제57조는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 구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59조 제7항은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은 분류심사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분류심사에서 수형자의 처우 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별처우계획 조정을 위하여 정기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처우 등급은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되며, 그 중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구분된 경비처우급에 따라 수용시설, 작업기준(법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74조 제1, 2항) 뿐만 아니라, 물품지급(시행규칙 제84조), 접견횟수 및 장소, 전화통화의 허용횟수(시행규칙 제87, 88, 90조), 사회적 처우(시행규칙 제92조), 중간처우(시행규칙 제93조) 등이 달라지게 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 정도를 달리하기 위해 수형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그 등급에 따라 수용장소 (경비시설), 작업기준, 교육, 취업지원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 법 제59조 제2항,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른 정기재심사의 경우,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소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다시 조정하게 되는 점, 원고에 대한 정기재심사에서 원고에 대한 경비처우급은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경비처우급에 따른 수용시설에서, 일반경비처우급에 따른 물품지급, 접견횟수, 계호, 중간처우 등을 받게 되는 점, 위 정기재심사는 원고의 형기가 3분의 2에 도달한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형기가 6분의 5에 도달할 때 이루어지는 정기재심사시까지 일반경비처우급이 유지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한 분류심사에 따라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정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수용시설, 계호, 중간처우 등이 결정되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고의 경비 처우급이 상향조정되거나 하향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경비처우급인 일반경비처우급이 그대로 유지될 뿐이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경비처우급의 결정은 법 제29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위로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여 경비처우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불복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실체적 하자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재판규범이 아니고 재량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일 뿐이므로, 이를 따랐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작업은 법 제65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수형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교도소 내에 작업의 부과는 의무적인 것이고, 모든 징역형 수형자에게 부과되지만, 교도작업 운영지침은 별지 제9, 10호 서식의 취업불가능인원내역에 '공안'을 분류하여, 공안사범의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수형자에 대해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원고는 1963년생으로 건강하여 작업에 종사할 수 있고, 피고의 소득점수 평가에 의하더라도 품행, 책임감, 협동심 지표가 항상 양호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단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에서 배제되었고,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이 적용되어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받았다.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이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도 위 '부득이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면, 위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로써 위헌인 규정이다.
원고는 공안사범으로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뿐이므로,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와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는 작업, 교육 성적을 3점 이내로 산정하여 왔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는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형자인 원고에게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은 평정기간 2015. 2.부터 2016. 3.까지(이하 '이 사건 평정기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점수 평가를 기초로 한 것인데, 위 평정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점수의 평균은 6.92점이다.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에 대한 소득점수 평가는 별지 2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평정기간 동안 작업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2013. 9.경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면담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거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달리 원고가 이와 같은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평정기간 동안 공안사범에게 작업을 부과한 경우는 없다. 다만 피고는 근로기준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구속된 수용자를 공안관련사범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위 기간 동안 작업을 부과한 바 있다.
법무부예규인 교도작업 운영지침은 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도작업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직업훈련과장은 매일 작업개시 당시의 취업인원과 불취업인원을 조사하여 에 따라 일일작업인원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도작업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소장은 에 따라 전월분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 운영지침 및 은 취업인원 현황을 취업인원, 취업불가능인원, 불취업인원으로 각 구분하고 있고, 취업불가능인원은 만기, 환자, 징벌, 공안, 향정, 마약, 장애인, 고령, 독거, 금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교도작업 운영지침에 따라 '월분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취업현황에 관하여 취업 인원, 미취업 인원을 구분하고, 미취업 인원은 미지정, 환자, 징벌, 공안, 감호, 마약, 향정, 장애인, 노인, 독거, 금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피고가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한 교도작업운영현황 중 취업현황도 취업 인원과 미취업 인원을 구분하고, 미취업 인원은 미지정, 환자, 징벌, 공안, 감호, 마약, 향정, 장애인, 노인, 독거, 금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대구교도소의 수용정원은 1,720명인데, 2016. 12. 8. 기준 미결수용자 650명, 기결수용자 1,710명 합계 2,360명의 수용자가 있다. 대구교도소 기결수용자 1,710명 중 출역을 하고 있는 인원은 981명이고, 미취업 인원은 729명이다.
판단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고,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때의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법 제59조 제5항,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되고(시행규칙 제65조), 정기재심사는 '형기가 3분의 1에 도달한 때', '형기가 2분의 1에 도달한 때', '형기가 3분의 2에 도달한 때', '형기가 6분의 5에 도달한 때' 각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소장은 제66조에 따른 정기재심사를 하는 경우에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하는데(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 소득점수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8점 이상'이고(시행규칙 제81조 제1호), 이러한 소득점수는 수형생활태도가 5점 이내,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이 5점 이내로 각 산정되어 (시행규칙 제77조) 합산된다. 소장은 수형자(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사람을 제외)의 소득점수를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평정대상기간 동안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얻은 점수를 고려한다(시행규칙 제80조 제1, 2항). 이때 소득점수 평가방법은 수형생활태도의 경우, '품행·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 양호(우, 4점), 보통(미, 3점), 개선요망(양, 2점), 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하고,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의 경우, '법 제63조·제65조에 따라 부과된 작업·교육의 실적 정도와 근면성 등에 따라 매우우수(수, 5점), 우수(우, 4점), 보통(미, 3점), 노력요망(양, 2점), 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경비처우급 조정의 근거가 되는 평정소득점수의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각 규정들은 재량행위인 경비처우 등급의 부여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으로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소장은 수형자의 나이, 형기, 건강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작업의 부과에 수형자의 신청이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평정기간 동안 대구교도소 총원 대 미취업 인원의 비율은 일 취업현황 기준 3:1, 연 취업현황기준 2.5:1 정도였던 점에 비춰 볼 때 모든 수형자에게 균일하게 작업을 부과하기는 어렵고, 개별 수형자의 상황 및 의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평정기간 동안 면담신청 등을 통해 단 한번도 작업을 부과받고 싶다거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관련법령에 교도소 내의 공안사범에 대하여 작업 교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일일작업인원현황이나 교도작업운영현황에 '공안'을 취업불가능인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취업불가능인원에는 '공안' 뿐만 아니라 고령, 마약, 장애인, 관심대상 등도 포함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들에 대한 작업부과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고령 수용자에 관한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마약류 및 관심대상 수용자에 관한 시행규칙 제194조, 제197조, 장애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53조 등), 공안사범이 위 취업불가능인원에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이나 교육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실제로 작성하여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한 교도작업운영현황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취업현황을 취업 인원과 미취업 인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미취업 인원에 공안, 고령, 마약, 장애인, 관심대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는 이들에 대한 작업부과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미취업인원에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이나 교육의 기회가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교도소에서 이 사건 평정 기간 동안 공안사범이 작업을 부과받은 경우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공안사범은 별도로 분류하여 아예 작업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작업·교육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작업 교육점수를 부과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평정기간 동안 작업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에 의하여 2점을 부과하여 왔다. 이러한 조치가 원고를 다른 수형자들과 차별한 것이라거나,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와 같이 공안사범으로서 작업·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자도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3점 이내의 점수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작업·교육의 기회가 봉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소득점수의 산정에 있어 작업·교육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작업·교육점수를 부과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도,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도 점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수혜적 규정이고, 이러한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데(헌재 1999. 9. 16. 결정 97헌바28 참조),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도 그 사유 및 기타 수형자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득 점수로 인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심사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작업·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다른 수형자들을 고려하여 부과가능 점수를 3점으로 제한하여 입법에 합리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도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교도소에서 수형자의 복역 관계(재소관계)는 위와 같은 행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행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용함으로써 국가와 수형자간에 성립하는 특수한 법률관계이고, 분류심사란 소장이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재량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류심사의 제도적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업 및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수형생활태도, 성실도 및 근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혜랑 박상한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1402
판결선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