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설립되어 건설, 제조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5. 8. 21.까지 재무제표확인원,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서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추출하여(자세한 외주공사비 추출 내역은 별지 1.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100분의 32)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다. 그리고 2015. 1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된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각 포함) 합계 214,324,0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