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나14438 판결

20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7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3,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2014. 5.분 임금 1,187,096원, 연간보너스 2,300,000원, 퇴직금 2,289,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그 중 연간보너스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연간보너스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청구 중 연간보너스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간보너스로 2,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연간보너스(annual bonus) 2,300,000원은 퇴직금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연간보너스가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만 연간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일인 2014. 6. 5.까지 근무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연간보너스 지급약정이 퇴직금 지급약정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7.경 피고와 계약 기간 2013. 5. 6.부터 2014. 6. 5.까지, 월 급여 2,3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는 '만약 강사가 계약서상의 마지막 날짜까지 근무를 완료한다면 1년의 근로에는 한 달 치 급여가 따른다. 이 급여는 계약의 갱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서상의 마지막 날짜에 강사에게 지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간보너스 지급약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되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데 반하여 강행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퇴직금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지급조건, 지급 금액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간보너스 지급약정이 퇴직금 지급의 의미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계약한 기간의 종료일이 2014. 6. 5.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종료일 이전인 2014. 5. 16.경까지만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간보너스 지급약정을 퇴직금지급약정이 아닌 별도의 보너스 지급약정으로 보는 이상 피고는 약정에서 정한 근무 기간준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연간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간보너스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3,476,320원(= 임금 1,187,096원 + 퇴직금 2,289,2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2014. 3.부터 2014. 6.경까지의 전기사용료, 위 기간 동안 도시가스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2014. 5. 17.부터 2014. 6. 4.까지 원룸 임료, 원룸 정리 등에 소요된 인건비, 소득세 및 원룸관리비,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합계 1,13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을 제3,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4. 4 ~ 6.분 전기요금 87,350원, 2014. 3. ~ 6. 분 가스요금 205,000원 및 2014. 5.분 인터넷 사용료 38,00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14. 5. 16.경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의 임료 350,00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원룸에서 2014. 6. 4.경까지 거주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건강보험료 중 가입자 부담금 58,900원, 국민연금 중 근로자기여금 9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는 동안은 피고가 원고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5. 16.까지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납부한 원룸 임료 350,000원 중 원고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제공한 원룸에 거주한 기간인 2014. 5. 17.경부터 2014. 6. 4.경까지는 피고가 원룸 임료 214,516원[= 월 임료 350,000원 * 19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대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693,766원(= 330,350원 + 214,516원 + 14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을 정리하지 않아 원룸 정리에 인건비 2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비용은 이 사건 원룸의 가구나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원룸의 가구 등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비용은 원룸에 대한 임대차 종료시에 피고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료, 소득세 및 거주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각주1) 원고가 2014. 6. 4.까지 원룸에 거주하였고, 피고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2014. 6. 12.에 납부한 점에 비추어 위 돈 전체가 피고가 대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주2)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는 동안 원룸의 임대료는 피고가 부담하되(제7조), 관리비는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도록(제4조 제3항)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원고가 근무를 종료한 후인 2014. 5. 17.부터 2014. 6. 4.까지 월 임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