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5. 1.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5. 1.까지의 임금 등 합계 15,520,3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원고는 2015. 3. 6.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은 합계 7,568,7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568,7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 임금 등은 과다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