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3000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1. 부터 2014. 11. 30. 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분 임금 250만 원, 2014. 5. 분 상여금 25만 원, 2014. 7. 분 상여금 25만 원, 2014. 9. 분 상여금 25만 원, 2014. 11. 분 상여금 25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C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3,897,7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97,7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2. 1. 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4. 12.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 당시 정한 근무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원고의 2014. 11. 분 임금은 2,018,77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2014. 11. 분 임금이 2,018,770원으로 감액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퇴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2014. 12. 1. 퇴사하였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를 때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5. 1. 1.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2014. 12. 1. 부터 2015. 1. 1. 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될 수 없고, 그렇다면 무단결근을 한 1개월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2,324,908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2015. 1. 1. 에 원고의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2014. 12. 분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결국 2014. 11.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각과 무단조퇴 및 결근 등 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의 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21조에서 '상여금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사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2조에서 '당해년도 사업실적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 지급횟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사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2 내지 4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