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②항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의 후유장해 중 실어증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실어증 부분(Ⅴ항)을, 반신마비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우측 운동 및 감각신경 마비 부분(Ⅵ항, Ⅲ항)을 각각 적용하여 중복장해평가방식에 따라 합산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Ⅸ항(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은 중추신경계 즉, 뇌의 손상으로 인지기능저하, 운동장해, 마비, 감각기능의 장해가 있을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원고 A와 같이 편마비, 언어장해 등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 내지 VI항에 해당하는 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별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Ⅸ항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원고 A에게 적용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X-B-3항(고도의 운동,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52%(직업계수 3 적용)보다 개별 장해 항목에 해당하는 V-B항(실어증 중증)의 노동능력상실률 77%(직업계수 3 적용)가 더 높으므로 위와 같이 77%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중복장해평가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라의 2)항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 A가 제1심 원고 A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6. 24.까지 지급받은 장애연금 6,392,74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 되고, 피고가 승계참가인의 대위청구에 따라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한 6,392,740원은 원고 A가 이중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되므로, 위 6,392,740원은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가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장애연금,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을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액이나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제4면 제6행, 제5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4면 제11~12행의 "호보장구"를 "보호장구"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