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3005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를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채용되어 2014. 2.부터 2014. 6.까지 농사일 및 묘목관리 등을 하고도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위 차용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년 4~5월경 원고의 농지에 사과나무 및 개복숭아나무 식재, 배추밭 농사작업, 호두 심는 작업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한 것인지, 그 대가를 얼마나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 등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6. 1. 29. 비로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금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위 진정사건에서 '원 ·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원고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