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2137호로 원고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위 법원 2007가합21호 손해배상(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E이 학교법인 덕성학원(이하 '덕성학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청구금액 : 111,065,30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2. 덕성학원에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7. 21. 위 법원 2014타채3686호로 공증인 F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2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E이 한국골재협회에 대하여 가지는 산림훼손 복구예치금 반환채권(청구금액 : 100,000,000원) 및 덕성학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청구금액 : 69,824,41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8. 1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1. 한국골재협회와덕성학원에 각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5. 2. 12. E으로부터 "E의 A과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이 A은 164,000,000원, 피고 B은 62,000,000원, 피고 C은 82,800,000원이고, 이를 각 2015. 3.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13호 내지 215호의 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피고들과 A은 2015. 4. 20. 위 법원 2015타채1844, 1845, 1846호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E의 덕성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청구금액 : A은 167,360,480원, 피고 B은 63,292,530원, 피고 C은 84,514,230원)에 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들과 A은 같은 달 2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9. 덕성학원에 각 송달되었다.
덕성학원은 위 법원 2015년 금제887호로 위 E에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88,45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법원(위 법원 D)은 2015. 9. 24.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88,429,897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과 A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33 내지 3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A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자 현재 E의 최대주주로서 현재 대표이사인 H와 함께 E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E과 별개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므로, 모두 E의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A과 피고들은 "E이 채석허가를 받은 채석장 내에서 일하였는데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위 채석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위 채석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E으로부터 위 채석장 운영을 위탁받은 I 소속으로서 근무한 것이지, E 소속으로서 근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고들은 E의 대표이사인 H와 통모하여 E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덕성학원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A과 피고들이 E에 대한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A과 피고들의 각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A과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후 A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들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2, 3, 6, 9,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2016. 1. 12.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법인등기부상 A이 2003. 4. 7.부터 2006. 4. 6.까지, 2006. 7. 14.부터 2009. 7. 13.까지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현재 E의 주식 25.33%를 보유한 주주인사실, I의 법인등기부상 현재 피고 B이 사내이사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E이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J 토지 중 48,694㎡(14,730평) 부분(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I가 2009. 6. 30.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채석장에서 사용할 크러셔(쇄석기)를 임차한 사실, I는 2011년경 E으로부터 위 채석장에서의 원석 채취 및 생산, 가공 업무 등 채석장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2012. 11. 8. 유한회사 성보개발(이하 '성보개발'이라 한다)에 위 채석장에서 생산된 골재의 가공, 생산, 상차 작업을 도급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8, 27 내지 29호증, 을 제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2015. 12. 8.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A이 E과 통모한 허위의 임금채권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과 A은 임금을 목적으로 E의 대표이사인 H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H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채석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이 덕성학원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채석장 부지에서 토석채취 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2009. 1. 1. 덕성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석장 부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들과 A은 E이 이 사건 채석장 인근에 마련한 직원숙소에 거주하며 매일 위 채석장에 출근하였고, 실제 위 채석장에서 A은 포크레인 작업 및 행정 업무를, 피고 B은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피고 C은 크러셔 운전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들과 A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E의 대표이사인 H가 자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H를 고발하였고, 위 임금체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H가 임금 체불 사실을 시인하여, 2015. 5. 31. "E이 A에게 2010. 5.분부터 2012. 4.분까지의 임금 합계 48,000,000원(= 월 2,000,000원 × 24개월, 피고 A이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체불 임금)을, 피고 B에게 2009. 10.분부터 2012. 4.분까지의 임금 합계 62,000,000원(= 월 2,000,000원 × 31개월)을, 피고 C에게 2009. 5.분부터 2012. 4.분까지의 임금 합계 82,800,000원(= 월 2,300,000원 × 36개월)을 각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 확인원이 작성되었다.
원고는 "A과 피고들이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허위로 E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였다."고 주장하며 A, 피고들 및 H를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5. 11. 5. "이 사건 채석장에서 일을 하였던 업체가 E인지, I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위 두 회사의 실운영자는 H이고, A과 피고들이 실제 이 사건 채석장에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A과 피고들이 H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 27. 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시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6초재8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 위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직원 숙소 임대료, 크러셔 운반비, 크레인 사용료 등 명목으로 돈이 송금된 적이 있고, A에게 직원들(피고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이 일부 지급되기도 하였다.
I는 2009. 10. 10.경 폐업하였다가 2011. 7. 1. 이 사건 채석장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다시 개업하였는바, 피고들과 A이 이 사건 채석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9. 5.부터 2012. 4.까지) 중 상당기간은 I가 폐업한 상태였다.
나아가 E은 2011년경 I에 이 사건 채석장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위탁약정 체결 당시 E과 I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H'가 입회하였고, 그 무렵 E과 I의 대표이사는 K으로 동일인이었다. 그 후 I가 성보개발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골재생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H가 입회하였던바, I도 E과 마찬가지로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석장에서 양 회사의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양 회사의 실운영자가 모두 H이고, A과 피고들은 H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어 I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은 A과 피고들 사이에서 모두 일치되고, H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을 제19호증 중 제33 내지 34쪽)에 H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후 하도급 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서 '2011년경'부터 제가 직영으로 골재를 생산하게 되면서 피고들이 내려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한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E에 대한 피고들의 근무기간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는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경찰 조사 당시 "2009년경부터 피고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고, 2009. 4.경부터 그들에게 임금 등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술은 피고들이 수사기관 등에서 한 각 진술 및 E 명의의 계좌내역 등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러므로 위 '2011년'으로 기재된 부분은 명백한 오기이거나, 당시 H가 착각하여 대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이 E의 허위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