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제9조의 3"을 "제9조 제3항"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을 제1호증의 1"을 "을 제1호증의 2"로 고침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위약금 약정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강사채용 계약서 제12조상의 위약금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피고가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일 뿐 피고의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계약해지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원고 학원에서 강의업무를 계속하도록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손해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이 아닌 경업금지 약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문현정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