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나31436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관리규정 등의 내용

피고는 2007. 10. 12. 훈령 제208호로 '영양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를 제정하였고, 그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2010. 5. 28.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2010. 5. 28. 규칙 제1179호로 개정되었다. 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법정휴일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

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 ② 휴일근로수당, ③ 연차휴가근로수당, ④ 야간근로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2 목록의 '기지급부가수당(1)'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