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219,156원, 원고 B에게 3,164,321원, 원 고 C에게 3,157,241원, 원고 D에게 420,235원, 원고 E에게 3,384,8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는 2014. 6.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C은 2014. 5. 16.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D은 2014. 5. 3.부터 2015. 7. 27.까지, 원고 E은 2014. 5. 16.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 2016. 1. 14.경까지 원고 A에게 8,043,390원, 원고 B에게 7,906,380원, 원고 C에게 7,888,690원, 원고 D에게 1,050,000원, 원고 E에게 8,457,310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원고 A에게 8,043,390원, 원고 B에게 7,906,380원, 원고 C에게 7,888,690원, 원고 D에게 1,050,000원, 원고 E에게 8,457,3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은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위 1,050,000원을 초과한 5,699,705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로 고소하여 2016. 2. 25.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3. 15. 2,000만 원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을 각 원고들의 체불 임금 등 금액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A에게 4,824,234원, 원고 B에게 4,742,059원, 원고 C에게 4,731,449원, 원고 D에게 629,765원, 원고 E에게 5,072,493원이 각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들의 대표자인 원고 A는 2016. 2. 25. 2016형제418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등 합계 33,345,770원 중 60%인 2,000만 원을 2016. 3. 15.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위 금액 중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민사절차에서 변제받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15.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2,000만 원을 원고들의 체불 임금 등 금액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A4,824,234원, 원고 B 4,742,059원, 원고 C 4,731,449원, 원고 D 629,765원, 원고 E 5,072,49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안분금액이 원고들에게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가 위 2,000만 원을 원고들의 체불 임금 등 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본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19,156원(8,043,390원 - 4,824,234원), 원고 B에게 3,164,321원(7,906,380원 - 4,742,059원), 원고 C에게 3,157,241원(7,888,690원 -4,731,449원), 원고 D에게 420,235원(1,050,000원 - 629,765원), 원고 E에게 3,384,817원(8,457,310원 - 5,072,4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최종적으로 경과한 날인 2015. 8. 15.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3,219,156원, 원고 B는 3,164,321원, 원고 C은 3,157,241원, 원고 D은 420,235원, 원고 E은 3,384,8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김일수 신미진
각주1) 8,043,390원/33,345,770원 × 2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7,906,380원/33,345,770원 × 20,000,000원
각주3) 7,888,690원/33,345,770원 × 20,000,000원
각주4) 1,050,000원/33,345,770원 × 20,000,000원
각주5) 8,457,310원/33,345,770원 × 20,000,000원
각주6) 원고 A 8,043,390원 + 원고 B 7,906,380원 + 원고 C 7,888,690원 + 원고 D 1,050,000원 + 원고 E 8,457,31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