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기술 및 영업담당 이사)로 일하며 월 급여 5,000,000원과 영업활동비 3,000,000원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14. 8. 5.부터 2015. 2. 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간의 임금 30,000,000원 및 영업활동시 지출한 경비 608,810원의 합계 30,608,81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피고 사이의 관계는, 피고는 자본을 투자하고, 원고는 본인의 특허 및 영업기술 등을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서로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소위 동업관계일 뿐,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함께 일한 이후로 피고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근로자 개념의 징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5,000,000원을, 2014. 9. 22. 3,000,000원을, 2014. 11. 17.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내용에 관한 서약서 및 기밀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갑 제4, 12호증, 을 제2, 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C, D, 원고는 급여에 관하여 수익 발생시점부터 이를 지급하되 금액은 추후 결정하기로 한 사실(한편, 피고는 을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변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4대보험 가입은 D이 공장 등록을 위하여 임의로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15. 3.경 사업주 착오신고를 이유로 그 가입이 취소된 점, ③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11,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위 돈은 임금이 아닌 영업 경비라고 주장하며(2016. 7. 12.자 준비서면) 그 전액을 경비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한 바, 결국 원고는 근로를 제공한 6개월의 기간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한차례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형태와 차이를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거래 업체들에게 피고가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이로부터 추인되는 원고의 업무 수행형태 역시 일반 근로자의 모습과는 상이한 점, 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임금체불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피고와 단열재 영업 및 기술업무와 관련한 포괄적 업무위임관계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C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⑥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나 기밀정보보호 서약서 역시 원고가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직전인 2015. 1. 말경에 비로소 작성되어 피고에게 FAX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