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들(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에게 고용되어 2011. 4. 1.부터 2014. 10. 31.까지 주방보조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주휴수당 10,010,000원,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 퇴직금 5,878,650원 등 합계 17,988,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10. 31.까지이고, 주휴수당에 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의 위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