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년 3, 4, 5월분 임금 중 8,4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5. 5. 8.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8,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주식회사 태웅 화전지구제강공장 토목공사 중 가시설 흙막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B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원 ·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제1심에서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