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일보 C지국에서 2008. 8. 18.부터 2013.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2010년 연차수당 463,144원, 2011년 연차수당 734,848원, 2012년 연차수당 734,848원, 2013년 연차수당 780,776원 등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2,713,616원과 퇴직금 차액 4,212,728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정32)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13. 8. 30. 퇴직하였으나, 연차휴가 수당2,713,616원, 퇴직금 차액 4,212,728원 합계 6,926,3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26,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장에 신문배달하는 인원들, 보급소에서 일하는 인원 등을 제외하고 정식직원은 총무 1명, 경리 1명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수당 2,713,616원, 퇴직금 차액 4,212,728원의 합계 6,926,3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2015고정32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일보 C지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의 미지급 퇴직금 차액에는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지급한 2,003,669원의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