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나90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위생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C고등학교 및 D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6. 2. 26. 원고에게 위 근로에 따른 2016. 1.분 임금 중 1,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