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90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3가소445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12.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15,43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4. 3.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184호로 위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18,929,370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 퇴직금 중 18,929,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 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인 C은 위 B의 형인 사실,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한 후인 2014. 3.경부터 피고의 '영업부 이사' 직책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한 사실, B는 피고의 영업과 관련된 출장 등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피고에 대하여 정식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 ② B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특정 · 확인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③ 관련 법령상 사업주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피고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4대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점, ④ B는 자신의 형인 피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그 업무의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소정의 금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로부터는 임금 등 어떠한 금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C의 개인 금원이 아닌 피고의 재산으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을 고려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 C이 그 개인적인 지위에서 B를 고용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가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에 대한 B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 실제 수행한 역할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인 B가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임금 등의 채권액(피추심 채권액)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