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7.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3가소445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12.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15,43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4. 3.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184호로 위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18,929,370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 퇴직금 중 18,929,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 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인 C은 위 B의 형인 사실,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한 후인 2014. 3.경부터 피고의 '영업부 이사' 직책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한 사실, B는 피고의 영업과 관련된 출장 등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피고에 대하여 정식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 ② B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특정 · 확인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③ 관련 법령상 사업주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피고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4대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점, ④ B는 자신의 형인 피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그 업무의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소정의 금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로부터는 임금 등 어떠한 금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C의 개인 금원이 아닌 피고의 재산으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을 고려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 C이 그 개인적인 지위에서 B를 고용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가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에 대한 B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 실제 수행한 역할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인 B가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임금 등의 채권액(피추심 채권액)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