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노11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편취액이 총 1억 5,4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1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누범가중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의 각 오기이고,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