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이는 공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웅수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