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각 벌금형 2회,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3쪽 9행, 12행, 15행, 19행, 6쪽 18행, 8쪽 15행의 각 '주식회사 J'은 각 '주식회사 D'의, 3쪽 15행의 'K'은 'X'의, 5쪽 4행, 9쪽 7행의 각 'N'은 각 'A'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항 1 행의 '제23조 제3항' 다음에 '제71조'가,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각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