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거나 이를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건설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G 소재 H펜션 신축공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업)을 행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H펜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4. 1. 28. 퇴직한 L의 2013. 12. 임금 3,5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2명의 퇴직근로자 임금 합계 80,8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1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의 사내이사인 N은 2013. 10. 7.경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수사기록 122쪽)을 체결하였고, N은 종전부터 J로부터 J 명의의 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사, N이 J 명의를 도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인은 N이 공사대금을 갖고 사라진 이후인 2013. 12. 24.경 공사 마무리를 위해 K과 공사계약(수사기록 123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서(수사기록 152쪽)를 제출하였으며, A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 뿐 아니라 2013. 12. 및 2014. 1. 일용근로내역신고를 J 명의로 진행하고, 세금회피 목적으로 허위의 노무비 지급대장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A에게 지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K이 J에 공사지시를 하거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연대하여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