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27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입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근로자들과 토요일 격주 휴무실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토요 휴무일을 연차휴가일수로 대체하고,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실제 퇴직금액과 신고된 임금총액의 차액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22,660원, 퇴직금 3,054,470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246,740원, 퇴직금 합계 26,120,244원, 근로자 2명의 합계 임금 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② 당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F의 근로자들이 상당기간 토요일에 근무해 오다 토요일에 격주로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당시 토요 휴무일을 연차휴가일수로 대체한다는 합의가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취업규칙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이 대구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실제 퇴직금액과 신고된 임금총액의 차액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피고인이 4대 보험료를 대납하여주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 차액을 포기하였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소규모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