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액은 잘못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F는 하루 1시간의 식사시간을 이용하는 것 외에 나머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무급으로 처리된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였을 때 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바(증거기록 7쪽), 이러한 산정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이를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근로자 F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2시간을 부여한다.'고 명시된 사실, ②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들이 교대로 점심과 참을 먹는 데 이용하는 시간은 합하여 하루 1시간 정도로서 그 외에 E가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휴게시간은 없고, 위와 같이 주어진 점심시간과 참 먹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직접 충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충전부스 등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실, ③ 충전부스는 주유기 옆에 있는 1평 남짓한 공간으로서 근로자들이 택시기사들과 같이 사용하였고, 그 외에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식공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서로 상의하여 알아서 쉬었고 중간중간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근로시간 내에 상급자에게 별도 보고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리 이탈이 금지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업무 대기하면서 잠깐 쉬는 것을 두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제공된 상태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가 근로시간 도중에 잠깐 쉬거나 업무 대기한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위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