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노3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매년 5월 말일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복을 지급하고 제복대금으로 3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F이 하복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복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54조에서 제복의 지급에 관하여 하복은 5월 말일까지, 동복은 10월 말일까지 각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복대금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하여 제복과 제복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회사는 택시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F'에 가입되어 있었고, 'F'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제복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는 하복 및 동복대금으로 각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③ 2013년 하복의 경우 2013. 3. 20.경 F에서 제공한 하복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그와 별도로 같은 해 11월경 하복대금으로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④ 2014년 하복의 경우에도 2014. 3. 25.경 F에서 제공한 하복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그와 별도로 같은 해 8. 18.경 하복대금으로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⑤ 당시 회사는 여름휴가철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위원장 E의 요청에 따라 2014년 하복대금을 같은 해 8. 18.경 지급한 사실, ⑥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각 제복대금을 수령하면서 일일이 확인서명을 하였고, 위와 같은 제복 및 제복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조합원들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2014년 하복은 'F' 측이 제공하는 제복을 단체협약이 정한 기한까지 전달하되, 위 제복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하복대금 3만 원을 합의된 시기에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지 회사가 2014년 하복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기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