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31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F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L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총 72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