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포항시 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E종합건설의 공동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3. 1. 퇴직한 F의 2014년 12월 임금 3,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3,00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444,900원 및 퇴직금 7,458,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 경영자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이므로 C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특히 회사 명의의 자금은 피고인의 지시(결재)가 없이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동업자이다. 사업장 대표이사는 자신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과 피고인이 공동대표자격으로 업무대표권을 행사한다. 피고인은 신용상 문제로 인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C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자신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님을 밝혔는데, 근로자의 진술만 믿고 피고인을 사업주로 오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다.'는 내용이다)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 내용 자체에 따르더라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고, C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에 동의한 이상 위 진술서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1억 2천만 원을 조달한 점(다만 피고인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운영비용이 지출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경영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하고, 피고인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운영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