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노조전임자에게 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은 편의제공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조항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위 조항이 임금지급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유급처리를 규정한 것이라면 그 액수는 현재 단체협약에 명시된 택시기사의 25일분 급여인 1,105,000원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