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96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뿐인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으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