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3명이고, 그 액수도 합계 약 15,000,000원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웅수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