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405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점, 경영 악화 등의 원인으로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차례나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과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피해자 22명, 총 미지급액 약 2억 원 상당),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