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사를 재도급받은 H 소속의 직원이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5. 3. 15.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이 발주한 MPT 프로젝트에 I 소속으로 기계조립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던 점, ② 그런데 I이 2015. 3. 31.경 위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자, 피고인은 작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E에게 I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31, 52면), ③ D 소속 직원 K은 공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E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면서 E에게 직접 작업지시까지 하였던 점(증거기록 29, 30면), ④ E의 임금이 포함된 비용에 대하여 2015. 5. 8.자로 H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세금계산서는 비용처리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작업비를 그냥 줄 수는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53면) 등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