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7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미지급한 임금도 약 2,000만 원을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위와 같이 참작한 정상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