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노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사공민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